3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0시 26분께 창원시 의창구 주택가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주먹으로 폭행하고, 현금 3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A씨가 오후 6시께 마산역에서 열차를 탄 사실을 확인해 범행 20시간 만에 동대구역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뺏은 돈 일부로 마스크 등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와 직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죄 행위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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