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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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장기 7년 6월·단기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지역 한 건물 계단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그대로 귀가했다.

몇 시간 뒤 여학생은 현장에서 지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을 거의 잃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대로 둬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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