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 ⓒ[뉴시스·여성신문]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표한 혐의·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2심에서 1심보다 3년 줄은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조주빈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는 ‘박사방’ 조직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 조직해 역할 분담시키고 피해자 유인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배포하고 제 3자로 하여금 직접 아동청소년 강간하게끔 했다”며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1·2심 재판 진행 당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1심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고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러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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