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성신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한 조주빈 ⓒ여성신문·뉴시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 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대로 유지됐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감춘 혐의(범죄수익 은닉)도 받고 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에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에는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재판이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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