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도덕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으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충남 부여군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도덕 과목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4월 학교 교무실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인 B군과 그의 모친과 상담을 하던 중 B군이 듣는 자리에서 모친에게 "이 X끼 아주 나쁜 X끼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에게 "넌 친구가 있기는 하냐. X신. 운동을 잘하냐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느냐",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 씻어 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등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학생들에게 "오른 손을 들어 브이(V)를 만들고 너네 거시기 밑에 알을 톡톡 쳐라" 등과 같은 성적 학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학생들을 구타하거나 욕설 및 음담패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심은 신체적 추행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강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1심은 "학생들을 구타했다는 부분의 경우 강한 유형력이 행사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 4차례 교육감 표창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그러나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23년간 교사로 재직한 점, 당시 일부 학생들과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