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가상자산 압수 등으로 범죄수익 환수

20~30대, 1년간 서울서 검거된 마약사범 96% 차지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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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매매한 수백명이 검거됐다. 시가 100억원대에 달하는 마약도 압수됐다.

1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약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매매한 521명을 마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49명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이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책 12명과 운반책 1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472명은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수령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21만여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5kg 등 시가 108억6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판매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약 5억80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실시해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간 서울경찰청에서 검거한 전체 마약류 사범 2658명의 19.6%를 차지한다.

20~30대의 젊은 층이 96.3%를 차지했다.

경찰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다크웹상에 국내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개설,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외국인 판매총책을 특정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편성해 마약류 유통사범을 연중 상시 단속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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