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해당 유튜브 채널 고소"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변호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버 B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 변호인이 구글코리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1일 B씨 측 변호인은 "구글코리아에 '범죄 행위와 관련된 유튜브 계정 운영자에 대한 신원 제공 요청'이라는 내용 증명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브는 그러나 구글 유한책임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내용 증명을 영문으로 번역해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에도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한 영상에서 "A씨 법률대리인인 정 모 변호사가 SBS 부장에게 연락해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A씨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방영해달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유튜브 운영자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법 위반 등의 범죄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이날 오전 서초경찰서에 해당 유튜브 채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익 목적 허위 통신) 등 혐의로 고소했다.

SBS도 전날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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