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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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운전한 공무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공무원 A씨가 울산지역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농도 0.036%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200m 정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됐다.

A씨는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면허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 운전면허 취소에서 운전면허 정지 110일로 변경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고,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음주단속수치 초과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가 없는 점, 대리운전기사의 위험운전으로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된 점, 해임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잘못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 강등 또는 정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에게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7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없는 점,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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