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통과하면
직원 1000명 이상인 기업,
2030년까지 임원진·경영진 40% 여성으로 채워야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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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랑스에서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은 2030년까지 임원진과 경영진의 최소 4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하원은 특정 성별이 대기업 임원진·경영진의 최소 30~40%를 차지하도록 규정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직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이 규정된 성비를 따르지 않는 경우, 총임금의 1%를 상한으로 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프랑스는 2010년 상위 40대 기업(CAC40) 이사회의 4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40대 기업의 여성 이사 비중은 2009년 10%에서 2019년 45%로 늘어났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에도 여성 이사 40% 할당제를 적용한 데 이어, 경영 실무진의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한부모 가정에게 보육 서비스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임신 중인 여성의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창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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