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홍수형 기자
검찰 ⓒ홍수형 기자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김정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가상자산 판매조직 총괄운영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영업본부장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가 범죄수익으로 산 10억원 상당 서울 아파트를 추징보전했다.

A씨 등은 2017∼2018년 일본에서 개발된 가상자산 B코인이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20여명에게서 4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해외 면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2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또, 과거 동일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송치사건 2건을 재기해 보완수사 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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