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임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월향' 대표 이여영 씨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진영 판사)은 근로기준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경영 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합의한 피해자 4명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해당 혐의들은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피고인을 따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씨는 지난해 월향 고려대 지점 직원 8명에게 임금 4200만원과 퇴직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는 월향 직원들의 진정을 받아 이 씨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송치했다.

이 씨는 올해 서울서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서도 4대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