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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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주택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입건됐다.

27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진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2017년 지인 명의로 된 주택청약저축통장을 일정금액을 주고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전주 효천지구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겼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이 신도시 부동산 투기에 가담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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