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고, 취업 후 갚을 수 있게 있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 및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국세청 제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실업이 심화하면서 재학 기간 발생하는 대출이자가 청년의 사회진출에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경감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대학생만 해당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넓힌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학원생 특성을 고려해 ‘졸업’의 구체적 기준을 고시하고,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장기미상환자의 정의 및 특례, 상환율의 구체적 사항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중 성적 및 신용 요건을 폐지했다.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한해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대학원생들이 보다 학업과 연구활동에 전념하고,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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