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아동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동화작가 한예찬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6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를 명령했다.

한 씨는 2016년부터 자신의 수업을 듣던 11살 아이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등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 씨는 초등학생용 판타지 역사물로 유명한 ‘서연이와’ 시리즈를 쓴 작가로 지난해 1심 선고 이후 출판사는 한 씨의 모든 책을 절판하고 서점에서 회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씨가 사실오인으로 주장한 4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속상태였던 한 씨는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석방됐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