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8년 만에 제 이름 찾은 ‘가사노동’, 당연한 것은 없다”며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환영했다.

가사근로자가 연차휴가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가사근로자법)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고 사소해보이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변화들을 많이 만들자’가 제 지론이고 추구하는 방식”이라며 “‘노동자’라고 불리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68년 만에 제 이름을 찾은 것처럼 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지 글자 몇 개 바뀌는 변화가 아니다. 가사노동법 통과로 이제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가사노동은 그동안 가리워져 있던 ‘그림자 노동’이자 공동체의 재생산을 위한 ‘필수노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과제는 남아있다”며 “인증을 받은 기관에 고용된 노동자들에만 적용되는 만큼 영세한 인력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주 우리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지만 이렇게 한 뼘씩 주권자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소박한 자부심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가사근로자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과 손해배상 능력을 갖춘 기관이 정부로부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 받아 가사근로자에게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일, 4대보험과 퇴직금 등을 제공해야 한다. 가사근로 계약에는 Δ근로자의 휴게시간과 안전관련사항 Δ임금과 최소 근로시간 보장 등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최소 근로시간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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