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인권위, 26일 위원장 명의 환영 성명 발표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들은 부당 대우 여전...법적 보호 확대해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이제 가정관리사·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가사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법정근로시간, 법정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보장받게 됐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26일 최 위원장 명의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1일 제정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마중물로서의 의미가 크며, 가사근로자를 공히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고 봤다.

또 “‘근로기준법’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준이고, 가사근로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을 통하여 삶을 영위하는 명백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권리를 누리기까지 반세기가 훌쩍 넘는 68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사노동의 사회화·시장화로 가사노동이 이미 우리 사회의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된 지는 오래”라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플랫폼노동 중 가사노동이 약 5%로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사각지대가 남았다. 근로기준법에 ‘가사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이 존재해, 인증기관 밖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는 이 법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최 위원장은 이를 지적하며 “2015년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의 경우 낮은 시간당 임금, 이용자의 폭행, 성희롱, 인격적 무시 등 부당한 대우 경험이 상당하다. 법에 의한 보호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가사근로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15년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했으며, 2016년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비공식 부문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등 보호 권고 및 의견표명‘을, 2017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 정부와 국회는 모든 가사근로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의 보장을 위하여 법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진전된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도 이 법 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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