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 가능
12월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 예정

휴일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휴일인 5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는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6월부터는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 면회가 허용되는 등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했다.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혜택)’ 차원이다. 

아울러 6월1일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난 경우에 한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복지관, 경로당 이용도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요앙시설 역시 6월부터는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12월 이후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수도 있다. 중대본은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부터 접종자를 구별하기 위한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접종 증명 수단으로 배지나 스티커가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다.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거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의 모바일 앱(전자 증명서)이나 종이 증명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4월부터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중대본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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