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 가능
12월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 예정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오는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6월부터는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이 가능하고 요양병원·요양시설 대면 면회가 허용되는 등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했다. 7.7% 수준에 머물러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혜택)’ 차원이다.
아울러 6월1일부터는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난 경우에 한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다.
복지관, 경로당 이용도 가능하다. 요양병원과 요앙시설 역시 6월부터는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12월 이후에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수도 있다. 중대본은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부터 접종자를 구별하기 위한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접종 증명 수단으로 배지나 스티커가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다.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거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의 모바일 앱(전자 증명서)이나 종이 증명서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4월부터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다.
중대본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