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확정...“범행수법 잔인·유족 엄벌 촉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도

대구고법 전경. ⓒ대구고법

전 애인을 살해한 뒤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돼 징역 25년의 1심 선고가 확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6일 헤어진 애인을 살해하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남성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한 점, 유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병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했다. 식당 내부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는 2012년 6월14일 대구고법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3월30일 가석방됐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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