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지원·성매수자 처벌 강화해야

국가인권위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17일 '사법절차와 성매매 여성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법무법인 청지의 이성환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여성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한 범법자이기 때문에 사법절차에서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는 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윤방법의 대체입법안으로 성매매방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는 대체법률의 입법방향으로 성매매에 대한 민,형사상의 강력한 금지와 처벌을 강조했다. 불법적인 직업소개소, 성매매 유인 광고 등을 포함해 여성을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 여성의 성매매 입증책임을 수사기관에 부과하며 선불금 등과 관련한 형사적 제재의 가능성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김선희 기자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