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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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 징역이 선고됐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금천구 한 마트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을 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요리사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미각을 잃었고,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요리를 할 수 없게 됐다.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자녀들도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데 대해 정당하게 항의한 피해자를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하려 했다"며 "폭행 등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발생한 피해의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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