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심신 장애'있다며 "형 무거워서 부당" 주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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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 등산객을 살해해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모 씨는 지난 17일 변호인 도움 없이 춘천교도소장을 통해서 직접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2심에서 심신장애와 함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날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 등산객 한 모 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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