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 ⓒ여성신문·뉴시스

지난해 4·15 총선 전날 술에 취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지난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7일 오후 2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주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사건이 일어난 후 너무 무섭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술자리는 이전에 예견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A씨는 공무원 직에서 파면됐고 복직처분 하지 않고 이혼하게 됐다"며 "양육권은 뺏겼지만 5살 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며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우수한) 공무원 업무를 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B씨는 변호인을 통해 "그날이 제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며 "저와 가족의 일상은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들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A씨 행위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이 끝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이었는지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재판받을 때 반성한다고 했던 걸 잊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제 입장대로만 해석한 것 같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 평생 반성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수년 전부터 박 전 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피해자는 박원순 전 시장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A씨는 1심에서 피해자가 겪었다는 6개월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상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과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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