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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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성착취물 제작·배포,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문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B씨와 결혼한 뒤 2015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B씨의 딸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양을 수십 차례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수 차례 유사 성행위도 강요했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찍기까지 했다.

A씨는 "평생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가족은 다 죽는다”며 C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자 해당 내용 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따른 것이고 동영상 촬영 역시 C양이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먼저 치근덕대 관계하게 된 것이며, 성관계를 먼저 요구해도 내가 거부를 많이 했다"며 C양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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