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다니다 종교 탄압 받아 한국 왔다" 허위 신청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뉴시스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뉴시스

'가짜 난민' 50여명을 국내로 들이고 수수료를 챙긴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한 중국인 50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위챗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으로 허위 난민 알선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들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난민심사서에 "중국에서 한국 B 교회를 다녔고 전도활동 중 중국 공안에 체포되는 등 종교 탄압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됐다"는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만들게 했다.

실제로는 살지 않는 고시원 주소 등을 빌려 거주확인서도 만들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허위 서류로 난민신청을 하도록 하고 도와준 대가로 1인당 약 500만~1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통해 들어온 '가짜 난민' 52명은 현재 전국을 돌며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 가운데 13명은 적발돼 강제 퇴거됐다.

이 중에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다.

적발된 중국인 중 한명은 '안정적으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 관계자는 "불법취업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과 난민 브로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수사당국과 국제 공조해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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