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로 20여차례 처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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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금을 현금화하는 과정에 참여해 돈을 벌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6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367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정부 기관에서 관리하는 금괴가 충남 태안의 창고에 있는데, 현금화에 드는 경비를 대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1차례에 걸쳐 1억367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와 공모해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300억원을 벌려면 통장 개설 비용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꾀어 다른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챘다.

A씨를 도와 가짜 현금보관증까지 보여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체도 없는 금괴 양성화 등 허황한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점, 피해 금액이 2억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A씨가 동종 범죄 등으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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