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근로기준법 제정 68년 만
가정관리사·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가사노동자들은 이제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을 비롯해 법정근로시간, 법정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노동자는 30~60만명으로 추정된다.
물론 한계도 있다. 근로기준법 가사노동자 적용제외 조항이 존재해 인증기관 밖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는 이 법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가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법제도적, 공식적인 ‘노동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뜻깊다. 근로기준법 제정 68년 만이며, 2010년 관련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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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98건을 처리했다.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유족 등 관련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보호자가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