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만남' 거부한 데 앙심 품고 집단 폭행

포항북부경찰서 ⓒ뉴시스
포항북부경찰서 ⓒ뉴시스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관련자들이 구속됐다.

20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2명과 10대 남성 1명, 여중생 3명에 대해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보호관찰 중인 여중생 1명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보호관찰소로,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여중생 1명은 가정법원에 각각 넘기기로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20대 남성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3명에게 조건 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 오라고 지시하면서 촉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 또래 여중생 B양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했고 B양은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앙심을 품고 2명을 추가로 모아 지난 7일 오후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건물 옥상 등에서 B양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초반 남성 C씨와 10대 후반 남성 D군도 B양을 차에 태워 이동하며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은 얼굴과 몸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B양 가족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폭행으로 인한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란 글을 올리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작은 사건으로 종결돼 묻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에게 대해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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