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경운동연합이 '산업 폐기물 업계 이익 대변하는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개정안에 대해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산단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금지’) 명시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 산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산업폐기물 매립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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