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행위만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차별”
군 인권 단체, 환영 입장 밝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되는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군형법 제92조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다. 이미 군형법 제92조에서 제92조4까지 강간, 추행 등 성범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조항은 강제적인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닌 합의하에 진행되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용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대해 “군대가 정의하는 ‘정상적인 신체’와 ‘정상적인 남성’의 모습이 아닌 이들을 배제해왔던 군대를 변화시키고 싶었다”며 “얼마 전 트랜스젠더 군인인 변희수 하사의 죽음과 2017년에 발생한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사건인 ‘A대위 사건’ 모두 군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형법 제92조6이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며 “동성 간의 합의하에 진행된 성행위를 이성 간의 성행위와 달리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와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악용해 성소수자 군인들을 상대로 불법 수사를 벌여 색출하고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4년이 넘도록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며 “헌법 재판소에 넣은 위헌소원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법원이 서로 눈치를 보며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황당한 차별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군형법 제92조6 폐지안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군형법 제92조의6은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201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2017년 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폐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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