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뉴시스

세종시 근무 공무원들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

2010년 마련된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 제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주거 환경 제공을 통해 타 지역에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아파트에 입주 시 부과되는 취득세도 감면된다.

10년간 세종에 공급된 아파트 9만6746가구 가운데 2만5636가구(26.4%)를 공무원이 가져갔다.

그러나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는 팔거나 세를 놓은 채 통근버스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일었다.

특공은 일반 분양보다 경쟁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도입 당시 다주택자에게도 청약을 허용해 손쉽게 투기의 수단이 됐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6만여가구 가운데 공무원들이 특공을 받은 뒤 내다 판 아파트는 총 208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호재가 있을 때마다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웃돈이 붙었다.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 제도는 사실상 '로또급 특혜'가 된 셈이다.

불법 행위도 일어났다.

전매 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팔아 수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가 기소되기도 하고, 특공 받은 아파트는 내다 팔고 '거주자 우선 순위 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중복으로 분양받은 공무원도 있었다.

한 기관은 세종시 이전 대상도 아니면서 세종에 유령 청사를 짓고, 직원들은 아파트를 특별공급(특공)받은 사건도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무원 특공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실거주 3년을 의무화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비판은 여전하다.

세종시민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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