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대포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체납·대포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서울시는 체납자 1993명에게 '체납세금 납부 및 사전 안내문'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이달까지 세금을 내거나 내지 못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이중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1340명과 법인 405명, 총 1745명은 신규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상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846억원, 체납 건수는 1만6424건이다.

개별 체납액 최고치는 법인 14억원·개인 24억원에 달한다.

지방소득세 등 2억8400만원을 체납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은 월 급여로 6700만원(연간 8억4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현재까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시는 전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7년간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 핸드폰 개통이나 대출이 어려워진다.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에도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취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는 월 급여 224만원 이상을 받고 있는 체납자 248명에게도 직장 급여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급여채권 압류 예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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