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여성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고등학교 소프트볼부 코치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이승철·신용호·김진환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고등학교 소프트볼부 코치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고교 소프트볼부 운동장과 숙소 등지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10대 여성 선수 2명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가출한 또 다른 여자 선수 1명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보호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스윙 연습을 하고 있던 선수들에게 '공을 치려면 다리를 더 벌려야 한다'며 지도를 빙자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소에서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

1심은 A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과 운동하고 같은 숙소에 거주하게 됨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했다"며 "운동을 가르치며 피해자들의 휴가와 운동량을 좌우하는 지도자로서 지위를 악용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이 포함된 사건 변론·기록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양형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