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국회의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영아 동반 위한 개정법 발의
“국회의 모성보호문화 선도 및 여성 정치 참여 확대 기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돌봄 육아관련 예산 증액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홍수형 기자

국회의원도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보장하고 국회 본회의장 영아 동반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여성 국회의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청가가 가능한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영아는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어, 갓난아이를 키우는 여성·남성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온전히 배우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는 현역 의원이 임기 중 출산을 했다. 지난 8일 출산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청가서를 내며 산후조리 중이며 남편이 대신 육아휴직 냈다. 용 의원도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했다.

해외는 의원의 출산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12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독일은 출산휴가 기간에도 의원이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덴마크 의회는 의원의 출산휴가를 ‘의사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원은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입양의 경우에도 12개월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대체의원’이 그 기간 동안 의원의 임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핀란드 역시 출산휴가를 공식적인 청가사유로 등록 가능하다.

본회의장 영아 동반의 경우에도 해외 입법례가 존재한다.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해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모유 수유를 한 사례도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이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영아를 동반하여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21대 국회까지도 확립되지 않았던 것은, 여성 국회의원의 정치 참여에 심각한 장벽이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는 물론이거니와 국회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일·가족생활 균형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