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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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검은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24일 오전 4시 5분께 5.2t 냉동탑차를 타고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 위에 누워있던 B씨를 그대로 치고 지나갔다.

B씨는 이 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발생 닷새 후 체포된 A씨는 "덜컹거리는 느낌은 났으나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A씨를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사망사고를 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났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그러나 업무상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 도로는 인근에 민가나 상업시설 등 야간 이용하는 시설이 없어 겨울철 새벽 4시께 사람이 통행하거나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검은색 옷을 입은 채 누워있었고 가로등도 고장난 상태로, 다른 차량 운전자도 사고 지점에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언가 충격이 있었으나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된 변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과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도주치사죄는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며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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