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 양부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모여있다. ⓒ홍수형 기자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 양부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모여있다. ⓒ홍수형 기자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내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가 1심 징역 5년형 판결에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 변호인 측은 1심 판결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 행위를 방관한 혐의를 받는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안씨를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공판 과정에서 양모 장씨의 학대 사실을 전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고공판 당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결정이 내려지자 “저희 첫째를 위해서라도 2심을 받기 전까지는 참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내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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