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에게 1000만원 가로채…도박 자금으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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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인과 중개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과 월세 등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A씨를 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10일까지 부동산중개 사이트에 단기 임대차 광고를 올리고 집주인과 중개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광고 글에 자신의 첫 번째 휴대전화 번호를 올리고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자신의 두 번째 휴대전화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런 식으로 5명에게 총 1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가로챈 돈을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탕진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180여회에 걸쳐 스포츠토토 등에 63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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