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2021 희망일터 구인·구직의날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 수원시청에서 열린 '2021 희망일터 구인·구직의날 채용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7290억원을 투입해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이 의결됐다.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사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인건비를 월 75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1인당 900만원이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요건, 금액 등 기본 틀은 기존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같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8년 시작해 올해 끝나는 한시 사업으로, 올해 신규 지원 목표(9만명)가 조기 달성돼 이달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 7290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인원은 9만명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보험료율 인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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