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김상희 부의장, 윤호중·김기현·배진교·강민정·조정훈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61인이 동참했다. 용 의원은 “한마음으로 협력해준 각 정당 원내대표님과 의원님께 감사하다”며 “예스키즈존 국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6월 국회에서 꼭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2018년에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발의했다. 임기 중 출산한 역대 두 번째 의원인 신 전 의원은 66인의 의원과 법안을 공동발의했으나 처리가 미뤄지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됐다.

용혜인 의원은 “발의 요건이라는 산을 넘었으니, 이제 통과라는 산을 넘을 차례”라며 “힘을 모아준 의원들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꼭 필요하다”며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들어오는 국회의원의 모습은, 임신·출산·육아를 사회가 같이 책임지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여론도 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 통과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일반 기업체 모유수유실 설치 미비에 대한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용 의원은 “근로기준법 75조에 여성 유급 수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모유수유실 설치 기업이 전체 3.1%에 불과한 것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일과 육아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향후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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