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살해 뒤 시신 훼손∙유기 피의자 허민우 ⓒ인천경찰청
손님 살해 뒤 시신 훼손∙유기 피의자 허민우 ⓒ인천경찰청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신상이 공개된 34살 허민우 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 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허 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CCTV가 작동하는지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락스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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