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징후 없었다" 법무부 감독 한계 적나라하게 드러내

14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일하는 성범죄 전과자 80명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자발찌 ⓒ뉴시스·여성신문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을 처벌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지난 5년간 302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 58명, 2017년 66명, 2018년 83명, 2019년 55명, 2020년 41명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4월까지 12명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에도 역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부산에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20대 A씨가 주거지에서 약 100m 떨어진 원룸 2층에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뒤 피해자 원룸에서 무려 1시간 45분을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씨 동선에서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전자 감독의 한계와 부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법무부는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외출한 이후 주거지 인근에서 이동했고,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 특정 지역 출입 금지 준수사항도 부과되지 않아 특정 장소에 체류하는 것을 이상징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는 인근 지역 주민의 불안한 감정과 동떨어진 설명일뿐더러, 성범죄자의 재범 형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전자 감독 대상자'는 전국에 총 483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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