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여성신문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여성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공원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공론화 작업을 거쳐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음주문화라는게 한 사회에 뿌리내린 어떤 형태의 문화가 있는 것이라 갑자기 일률적으로 금주를 시행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에 나서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이 이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었다.

오 시장은 “한 청년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강공원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 논쟁이 뜨거워졌다"며 "본질은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과도한 음주 문화로 인해 생기는 여러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재량을 갖고 절주, 금주를 유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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