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가 오는 6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가 오는 6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대료 및 임대 기간 등 거래내용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적으로 진행되면서 거래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등 준주택,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해당된다.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해야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월세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미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2021. 6. 1~2022. 5.31.)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