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국민권익위, 법 존속 여부 묻는 국민설문조사 실시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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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의례를 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전가정의례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건전한 가정의례의 정착과 지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례허식을 없애는 등 건강한 사회 기풍을 진작을 목표로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이후 1999년 개정돼 현재까지 유지됐다.

그러나 법령에 결혼식의 순서나 혼인서약, 제례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앉고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여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도 "개인적 영역의 가정의례를 법령으로 계속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조사"라고 설명했다.

조사는 국민권익위의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조사 기간은 5월 17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며, 조사 결과는 가정의례법령의 존속 여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정의례법령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변화하는 의식과 시대에 맞춰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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