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홍수형 기자
법원 ⓒ홍수형 기자

동급생을 놀리고 때려 전학 처분 된 초등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전학 처분이 과하다며 소송을 했으나 패소했다.

16일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초등학교가 내린 전학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학교폭력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결과통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19년 같은 학교 학생 B군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힘과 모욕감을 줘 학교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았다.

A군 측은 언어폭력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음에도 학교가 가장 무거운 전학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군이 해당 사건 전에도 B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어 사회 통념상 전학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들 진술에서도 A군의 신체 폭력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반성 정도가 미미하고 약하다”며 “전학 처분은 A군에게 학교폭력 심각성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징계가 타당한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