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정인이 양모 양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정인이 양모 양부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 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지난 3년 동안 학대로 숨진 아동이 정부 통계보다 최대 4.3배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희송 법심리실장은 2015∼2017년 3년간 아동 변사사건 1000여건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최대 391명에게서 학대와 관련된 정황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동학대와 살해, 아동학대에 따른 살해의 정의를 재정립해 100여 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부검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그는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으로 양부모 등에 의한 고문과도 같은 괴롭힘을 당하다가 사망하는 사례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학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 학대나 방임으로 추정되는 죽음이 매우 많다”며 “국과수의 의심 건을 제외해도 아동학대에 따른 사망자가 통계의 최대 4배 정도(4.3배)에 이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생후 1년 이내에 가족에 의해 질식되거나 방치돼 숨지는 경우 아기의 몸에 뚜렷한 외상이 남지 않아 사망 원인이 아동학대가 아닌 ‘영아급사증후군’이나 ‘불명’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 숨겨진 또 다른 정인이가 있을지 모르며, 진실이라고 믿던 숫자가 사실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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