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을 고용해 유지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총 5000억원 융자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한다

청년(만 39세 이하)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이거나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한 경우로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면 지원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청년 고용 소상공인이 대출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년 차에 1.73~2.13%이던 금리가 2년 차부터 0.4%p 낮은 1.33~1.73%로 인하된다.

해당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한 대리대출로 진행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는 청년고용 소상공인은 우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본인과 사업체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청년을 고용한 경우는 대표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