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후
행정소송 제기한 8개교 중 6개교 1심 승소
서울시교육청 “아쉬움과 유감…항소할 것”

사진은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교육청이 중앙고·이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중앙고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대부고의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해 한 각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서울 내 8개 자사고 중 1심 판결이 나온 6개 학교가 모두 승소했다. 2월 세화고, 배재고, 숭문고, 신일고가 각각 같은 소송에서 이겼다. 앞서 네 곳의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시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라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패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모두 항소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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