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9일은 발명의 날

ⓒVecto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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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은 발명의 날이다. 1441년 5월19일 장영실의 측우기 발명을 처음 공표한 것을 기념하는 뜻을 담았다. 금속활자나 거북선 같은 대단한 발명품을 제치고 장영실의 측우기 발명을 기준으로 한 것은 발명자와 반포일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발명의 날을 전후해 전국에서는 학생 발명 체험 마당, 발명 전시회, 발명 경진대회, 여성의 발명을 심사하고 출원하는 ‘생활발명코리아’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나도 최근 발명진흥회의 학생 발명 전시회, 생활발명코리아 등 각종 대회 심사로 분주하다. 심사하면서 실생활과 관련된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온다. 어린 학생들이 세상을 바꿀 포부로 고안한 발명품에 감동하는 경우도 많다.

학생이 발명했다면, 특허 출원도 직접 할 수 있을까? 출원인이 될 수 있을까? 결론은 출원은 직접 할 수 없다. 하지만 출원인이 될 수는 있다.

특허 출원의 주체는 둘이다. 쉽게 말해 발명을 한 사람이 발명자가 되고, 발명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이 출원인이 된다. 그래서 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도 매우 많다. 예를 들자면, 갤럭시 스마트폰 발명자는 삼성전자 소속 연구원이지만, 출원인은 삼성전자인 경우이다.

이렇게 발명자와 출원인의 개념이 다르다. 출원인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다. 법적 용어로는 “출원인 적격”이라고 한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출원인 적격이 있다고 할까.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하나는 권리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적격이다.

권리능력은 특허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나 의무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사람이면 일단 된다. 학생은 사람이니 권리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 권리적격은 발명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발명자 또는 발명자로부터 “출원을 할 권리”를 이어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발명을 한 학생이라면 발명자이므로 권리적격도 있다. 그러므로 출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자타공인 출원인으로 인정받았어도, 특허청은 학생의 출원서를 흔쾌히 받아주지 않는다. 학생이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즉,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능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대신 출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발명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특허권을 딴 미성년자는 특허권을 행사하거나 양도할 때에 역시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사람인데 출원인이 될 수 없는 예외도 있다. 특허청 직원이나 특허심판원 직원은 재직 중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상속을 받는 경우는 예외다. 특허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지분이 인정되듯이 특허 출원인도 2인 이상이 될 수 있고, 특허권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들을 심사하면서, 때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이 훅 느껴지는 심오한(?) 발명도 있고, 어린 학생일 것 같은데도 아주 기발하고 반짝이는 발명도 있었다. 코로나로 외부활동도 어려운 와중에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완성해 나가고 자신의 발명품이 우수하다고 설명하는 모습을 마주할 때면 기특함과 대견함에 점수를 매기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아이디어에 끝나지 않고, 특허권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생활 속 발명 아이디어들이 5년 후에 “어 내가 생각했던 건데!”보다는 “저 제품 내가 특허받아서 실시권 준 거야”하는 외침으로 남기를 바란다.

김지우 다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기업기술가치평가사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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