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 피켓과 판사봉이 놓여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기게 한 양모가 14일에 열린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의 선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 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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