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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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학대하고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또 반려됐다.

14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검찰이 재차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오후 5시 11분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B양과 C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만큼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월 B양의 부모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사 대상은 C양의 의붓아버지 A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에 대해 확신을 하고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다르게 봤던 것 같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C양은 A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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